이혼 후 아파트값 폭락했다면… 법원, 재산분할 기준은 '재판 종결 시' 시세
이혼 후 아파트값 폭락했다면… 법원, 재산분할 기준은 '재판 종결 시' 시세
조정이혼 후 시세 29% 급락
법원 "명의자에게만 손해 귀속은 불공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면, 이혼 당시가 아닌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손해를 소유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공평한 분배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24년 맞벌이 부부의 갈라섬과 동시에 닥쳐온 집값 폭락
약 24년 9개월 동안 맞벌이 생활을 해온 부부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갈등 끝에 2022년 9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다.
이혼 당시 아파트 시세는 2억 6,750만 원까지 올라 있었으나, 본격적인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항고심 재판 마무리 단계인 2024년 11월에는 시세가 1억 9,000만 원으로 약 29%나 폭락한 것이다.
법원 "손해 일방 전가는 부당… 현재 시세 예외 적용해야"
항고심을 맡은 대전가정법원은 이혼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던 제1심 심판을 변경하고, 집값 급락 사정을 새로 반영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2,920만 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이는 아내 측이 당초 청구했던 재산분할 가액인 9,146만 3,838원과 비교해 대폭 낮아진 금액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이 기준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사정으로 집값이 급락한 경우 이를 소유 명의자인 남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내가 이혼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