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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읍소 "저도 돈 없는 알바생… 배상금 깎아달라"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전거 운전자 B씨. 이어 진행된 9억 원대 민사상 손해

결혼 당시 5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8년이 지나 10억 원 가까이로 올랐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냈다.

A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가 'D'라는 이름의 폴더에 올린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워터파크 몰카' 영상이었다. 그가

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를 둔 채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만 했다. 이처럼 내 집 주차장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봤다. 경

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C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 이 집은 2년 전 신축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C 씨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실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대학교수인 남편은 동료와 제자들 사이에서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다. 유독 하나뿐인 딸에게만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매섭게

모든 정황은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C씨가 녹음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는 집을 나와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합의 이혼을 한 달 넘게

5000만원의 아파트 한 채다. 이마저도 주택담보대출 2억 3500만원이 있고, 집을 살 때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남편 B씨 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눴다고 한다. 그러던 중 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