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려 아내 명의로 집 지은 채무자, 이 집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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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려 아내 명의로 집 지은 채무자, 이 집 가압류할 수 있나요?

2026. 08. 11 12: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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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심명령도 무시…타 채권자가 건 '강제집행면탈' 재판이 핵심 열쇠 될 수도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재산을 숨겼다면 바로 가압류는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채권자 A씨는 제3채무자 B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C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 이 집은 2년 전 신축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C 씨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씨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가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C씨 명의 주택을 가압류(임시압류)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채무자 아닌 '배우자 명의' 주택, 곧바로 가압류는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 B씨가 아닌 배우자 C씨 명의의 주택을 곧바로 가압류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들은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제3채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집행채무자 불일치로 인해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도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명의자 기준 보전처분 원칙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배우자는 별개의 사람이므로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제3채무자의 재산처럼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핵심 열쇠…'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정석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B씨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조언이 뒤따랐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실무상 유효한 절차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제집행면탈 관련 형사 재판 자료는 재산은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취득시킨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이미 타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은 재산은닉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아내 명의'로 신축, 입증 관건은 '자금 출처'


다만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더 검토할 지점이 있다. B씨 소유의 집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내 명의로 집을 지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주택 취득자금 출처, 공사대금 지급자, 배우자의 독자적 자금능력, 강제집행면탈 사건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사해행위취소, 가압류는 순서와 소명자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이 사안의 핵심은 신축 당시 실제 건축비와 토지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라며 "제3채무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명의만 배우자로 등기한 것이라면, 그 자금 교부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구성하거나 명의신탁으로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만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묶기 어렵다. 형사 재판 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점이나 재산을 빼돌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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