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빌라 주차장 막은 무개념 렌터카… 합법적으로 참교육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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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빌라 주차장 막은 무개념 렌터카… 합법적으로 참교육하는 법

2026. 08. 11 14: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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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못 치우는 사유지 불법주차

법조계 "택시비 청구·업무방해 고소 등 합법적 대처가 우선"

대구의 한 빌라에서 연락처 없는 렌터카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밤새 주차장을 막은 EV6 렌터카 탓에 출근길 불편을 겪은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주민 A씨는 밤 1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처도 없이 출입구를 막은 차량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를 둔 채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만 했다. 이처럼 내 집 주차장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봤다.


경찰 출동해도 강제 견인 못 한 이유… "사유지라서"


피해를 본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견인차를 불러 차를 치우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주차 위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일 때만 적용된다.


빌라 내 주차장 출입구는 통상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 견인을 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화가 난다고 개인이 사설 견인차를 불러 강제로 차를 끌어내면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차량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출근 지각·택시비 발생… "운전자에게 청구 가능"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순 없지만,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받아낼 수 있다. 연락처 없는 렌터카가 유일한 출입구를 막은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해당한다.


A씨처럼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 지불한 택시비 영수증이나 대중교통비 차액 등 인과관계가 명확한 직접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렌터카 업체의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준 과정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한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불법주차를 한 임차인(운전자)을 특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합법적인 참교육 원한다면


그렇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적인 죗값을 묻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 언급했듯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구청에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 대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차된 차량 앞뒤를 막아 차를 전혀 빼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차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본래 효용(운행)을 해친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처럼 고의로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 차량을 쓰지 못하게 했다면 경찰에 재물손괴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다.


또한, 렌터카 업체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물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인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다.


증거(현장 사진, 시간대 등)를 확보한 뒤, 차량 번호를 통해 렌터카 업체를 특정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업체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페널티를 묻거나 차량을 자진 수거해 가도록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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