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젠틀한 교수', 집에겐 '가정폭력'…이중적인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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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젠틀한 교수', 집에겐 '가정폭력'…이중적인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2026. 08. 10 11:59 작성2026. 08. 10 11:59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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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딸 구타한 남편, 이혼사유 성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업주부 A씨는 오랜 세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감내해 왔다.


대학교수인 남편은 동료와 제자들 사이에서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다. 유독 하나뿐인 딸에게만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매섭게 훈육하고 체벌을 일삼았다.


그러다 얼마 전, 귀가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매를 들었고, 맞기 싫어 손을 막아선 딸을 손발로 사정없이 구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딸은 "아빠와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사연을 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가 자세한 법률 해설을 내놓았다.


배우자 직접 폭행 없어도, 자녀 학대가 이혼사유 될 수 있다


A씨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남편이 자신이 아닌 딸에게만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류 변호사는 민법이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명시적 이혼사유로 규정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딸에 대한 체벌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고, 수년간 지속되어 온 데다 그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남편이 A씨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청구 가능, 대학 등록금은 조정 합의로 대비


이혼 후 경제적 문제도 A씨에게는 절박한 현실이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데다,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금전적 지원은 '양육비'뿐이다.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고 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안이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부양적 사정을 함께 고려하거나,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조정조서에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로 기재할 수 있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남편이 반성한다면, 법원의 부부·가족 상담 절차 활용 가능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A씨로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고민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위한 법원의 절차도 소개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다양한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절차가 포함된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조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폭행 피해자인 딸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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