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르려고 차에 넣어 다닌다" 남편 협박, 녹음했는데 이혼될까?
"칼로 찌르려고 차에 넣어 다닌다" 남편 협박, 녹음했는데 이혼될까?
이혼 거부하며 연금도 못 준다는 남편…아들 명의 집 등 얽힌 재산분할은?

남편의 살해 협박 녹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변호사들은 해당 녹음이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 AI 생성 이미지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로부터 끔찍한 협박을 들은 A씨. B씨는 "아내를 칼로 찌르려고 차에 칼을 넣고 다닌다"고 말했고, 흥분해 부엌의 흉기를 가지러 가려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다.
이 모든 정황은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C씨가 녹음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는 집을 나와 아들의 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합의 이혼을 한 달 넘게 미루며 "연금도 한 푼 못 준다"고 버티고 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접근금지 및 부양료 지급 등도 받아내려 한다. 남편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을까?
"칼로 찌르겠다" 녹음,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편의 폭력성과 협박을 입증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녹음파일에 담긴 흉기 위협 발언과 실제로 흉기를 가지러 가는 정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 역시 "흉기 소지 발언과 부엌으로 향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뒷받침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접근금지·부양료부터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A씨의 안전과 생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남편의 접근을 막고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살해 협박 및 흉기 소지 정황이 녹음파일로 확보된 점은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라며 "이를 바탕으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접근금지, 주거 퇴거 및 통신 제한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도 "어머니가 현재 집을 나와 계신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접근금지 및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어머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도,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아들 명의 집, 아들이 빚 갚는 집…명의 얽힌 부동산 분할은?
이번 사건의 가장 복잡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부모님이 살던 집(시세 5억 5천만 원)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시세 4억 2천만 원)은 아들이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시 등기부상 명의보다 재산을 형성한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기여도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아들 명의 주택은 부모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면 자금출처와 명의신탁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고, 어머니 명의 주택 역시 아들의 자금 투입액과 대출 상환 사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들 명의의 집이라도 부모님 돈으로 산 것이 입증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 명의의 집이라도 아들이 갚은 대출금 등은 분할 계산 시 고려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 재산처럼 명의만 보고 단순히 나누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등기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대출상환내역을 보면 소장 방향과 청구금액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