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포함 음란물 921개 유포"...처벌은 벌금 50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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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포함 음란물 921개 유포"...처벌은 벌금 500만원뿐?

2026. 08. 11 17: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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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웹하드에 '샤워실' 영상 등 대량 공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가 'D'라는 이름의 폴더에 올린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워터파크 몰카' 영상이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한 달간 공유한 음란 영상만 900개가 넘었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워터파크 샤워실' 등 불법촬영물 921개 유포


사건은 2015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A씨는 특정 웹하드 사이트에서 'D'라는 제목의 폴더를 자신의 업로드용 폴더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한 영상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바로 워터파크 내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었다.


A씨는 이 영상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한 달간 공유한 음란 영상은 총 921개에 달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이 이 영상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음란 영상 배포"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웹하드를 통해 다량의 음란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일반인 영상 유포, 죄질 불량"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에 그친 이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점, 특히 이른바 워터파크 동영상 등 일반인, 청소년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 중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일반인들의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꾸짖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A씨의 전과 기록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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