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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불길 속에서 목이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 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화재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까? 홧김에 한 복수, 스토킹 혐의 벗고 경범죄 처벌만 가능할까 A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B씨에게 성희롱과 가스라이팅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B씨가 회사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그는 상사가 퇴근하려 하자 주차장에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행동이 자칫 형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A씨 부부. 하지만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기쁨은 절망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