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 돈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5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 돈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 있으면 소송 생략 가능…소멸시효도 확인해야

공증 서류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다면 소송 없이 재산 압류가 가능하며, 개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AI 생성 이미지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서류를 다시 발견한 A씨는 이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5년이나 지난 지금, 공증받은 계약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공증 서류에 '이 문구'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변호사들은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채권 회수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소송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핵심은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한 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이 문구가 있다면 해당 서류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는 "공증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며 "단순히 계약서를 사서인증 한 것이라면 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직장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년 지났지만 '소멸시효 10년'…아직 기회는 있다
A씨가 돈을 빌려준 지 5년이 지났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금전 거래(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만약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상담글에 상인이라는 말이 없으며, 중간에 독촉을 했고, 갚는다는 말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멸시효는 계약일이 아닌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한다. 또한 재판을 청구하거나 압류, 채무자가 빚을 인정(채무 승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계약서 내용과 그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사 절차와 별개로 '사기죄' 고소도 압박 카드
강제집행 등 민사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가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책임이 면제되는 것)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