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당첨, 소득 초과로 탈락…일반공급 전환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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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소득 초과로 탈락…일반공급 전환 안 되나

2026. 07. 14 14: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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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우선·일반공급, 추첨 풀 달라 사후 재분류 어려워…소명에 집중해야”

A씨 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A씨 부부. 하지만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A씨 부부의 소득이 우선공급 기준(월평균 소득 130% 이하)은 넘었지만, 일반공급 기준(160% 이하)은 충족하는 상황이다.


A씨는 우선 공급 당첨 자격을 일반 공급으로 바꿔서라도 어렵게 얻은 기회를 살릴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어렵게 얻은 ‘내 집 마련’ 기회, ‘소득’ 때문에 날아갈 위기


A씨의 아내는 서울 성북구 재개발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당첨됐다. 그러나 서류 검증 과정에서 소득 초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A씨 부부가 작년에 모두 이직하면서, 현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평균 소득이 우선공급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약 979만 원)’를 소폭 초과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점은 A씨 부부의 소득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다른 유형인 일반공급 기준, 즉 ‘월평균 소득 160%(약 1205만 원) 이하’는 충족한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우선공급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니, 일반공급 자격으로라도 재분류해 달라”고 7일 내로 사업주체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주장, 법적으로 가능할까


A씨의 주장처럼 당첨 이후 소득 초과가 확인됐을 때, 다른 소득 기준의 공급 유형으로 자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특별공급 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모집 공고 시점부터 경쟁의 범위와 추첨 방식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며 “이를 당첨 이후 사후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공급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도 “모집공고에 특별공급 탈락자를 다음 공급단계로 넘기는 문언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 그 문언이 없으면 사업주체에게 전환 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첨 전 추첨 과정에서의 ‘낙첨자 포함’ 규정을 당첨 후 ‘부적격자 구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부적격 확정되면 1년 청약 제한…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만약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적격이 확정되면, A씨 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이 불이익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을까?


이 역시 승산이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없었고, 객관적인 수치가 기준을 넘어선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고준용 변호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명백한 산정 착오나 행정적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산 방식의 정확성을 확인하셨기에 소송 실익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실제 우선공급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승산은 극히 낮다”고 봤다.


변호사들 “법적 다툼보다 7일 내 소명에 집중해야”


변호사들은 법적 다툼보다는 주어진 7일의 소명 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업주체의 재량적 구제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소명서에는 일반공급 소득 기준(160% 이하)은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주 의지와 실질적 자격 요건 부합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쟁송 절차보다는, 현재 주어진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사업주체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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