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차별에 항의하다 차 앞 가로막았는데… 처벌될까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사 차별에 항의하다 차 앞 가로막았는데… 처벌될까요?

2026. 07. 14 14: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 있었고 잠시 막았다면 강요·감금죄 성립 안 될 수도

직장 상사의 차별에 항의하며 차를 막은 행위는 감금죄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그는 상사가 퇴근하려 하자 주차장에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행동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불안한 A씨. 그의 행동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


항의하다 차 막은 행위, 감금죄나 강요죄 될 수도


상사의 차별 대우에 화가 나서 그 앞을 막아선 행동은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이동을 막은 시간, 방법, 위협적인 언행 여부, 실제 이동 가능성 등에 따라 감금죄나 강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무실 출입구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지속 시간, 거리, 상대방의 이동 가능성에 따라 감금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고 짧은 시간 대화를 요구한 정도라면, 중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차를 막았을 때 옆으로 비켜서 갈 수는 있었지만,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동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매우 곤란하게' 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상대방이 '불만 품고 신고했다'고 알려도 무고죄는 어려워


A씨는 상사가 자신의 항의를 '복무감독에 불만을 품고 한 행동'이라고 왜곡해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될지 걱정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봤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한다. 단순히 행동의 동기를 다르게 해석해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차별대우 중단을 요구했을 뿐인데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꾸며내거나, 징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신고한다면 무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표현의 과장이나 평가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들 "CCTV 등 증거 확보하고, 두 사안 나눠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두 가지 사안을 나눠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 내 차별대우 문제와 상사의 차량을 막은 형사적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당시 CCTV, 차량 블랙박스, 녹음, 목격자와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고라고 맞대응하기보다, 본인의 행동 범위와 상대방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차량을 막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 시간과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형사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동시에 관리자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모아 사내 절차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