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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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2026. 07. 21 15: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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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동료 화장품·안경에 457회 '체액 테러' 후 기록까지 남겨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559회

나체로 화장실 침입도

직장 동료 소지품을 훼손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적인 범행 전말과 수백 개의 딥페이크 유포 범죄, 그리고 엇갈린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상상조차 못한 피해자들… 엽기 행위 쏟아져


A씨의 범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1년간 총 457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 소지품에 몰래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거나 침,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물건을 훼손했다.


또한 걸그룹 멤버 등 유명 가수들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155개를 노트북에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559회에 걸쳐 이를 반포했다.


이 밖에도 KTX 열차 등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5회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대학교 빈 강의실과 직장 여자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침입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러한 A씨의 행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매서운 꾸짖음을 남겼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직장을 거치며 동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지품들에 체액을 묻히거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하였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훼손한 소지품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범행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상당한 수치심과 분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17세 걸그룹 멤버 딥페이크… 법원이 '아청법 무죄' 선고한 이유


A씨의 수많은 혐의 중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따로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딥페이크 영상 중 범행 당시 17세, 18세였던 미성년자 걸그룹 멤버 3명의 얼굴이 합성된 8개의 영상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아청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는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이돌이며, A씨 역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청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법원은 합성 사진이라도 내용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가 해당 영상을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나이였고,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외관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상 합성이 조악하여 피부색이나 비율이 서로 달라 합성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영상 자체에 합성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할 만한 정보나 소품이 전혀 없었다.
  • 소속 그룹 내 성인 멤버들도 섞여 있어, 일반인 입장에서 얼굴 사진만으로 19세 미만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A씨가 저지른 수백 회의 허위영상물 반포 및 소지, 재물손괴 등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1심과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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