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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회사원 A씨는 다음 주 경찰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가기관 불법접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회사의 IP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여행 중 리조트 게임방에 잠시 둔 에어팟이 사라졌다. A씨는 CCTV를 통해 한 여자아이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사라진 에어팟은 3주가 지나도록 돌아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A씨의 딥페이크 사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

초·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 기어가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멋을 위해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