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해킹 수사'로 경찰 방문 앞뒀는데...노트북 속 딥페이크 영상,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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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해킹 수사'로 경찰 방문 앞뒀는데...노트북 속 딥페이크 영상, 문제될까?

2026. 09. 01 17:2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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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삭제' vs '그대로 두기' 중 방법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원 A씨는 다음 주 경찰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가기관 불법접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회사의 IP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특정 시간대 회사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직원들의 노트북을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해킹과 무관하지만, 경찰의 방문이 두려운 이유가 따로 있었다.


그의 노트북에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이 두어 개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엉뚱한 범죄가 드러날 위기. A씨는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지워야 할지, 아니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까 봐 그대로 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킹' 잡으러 왔다 '딥페이크' 발견하면?


경찰의 방문 목적은 '국가기관 불법접근' 수사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와 무관한 노트북 속 사적인 자료까지 샅샅이 뒤질 권한은 없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별도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별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노트북 내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 포함) 소지 사실이 우연히 발견될 경우, 별도의 범죄로 인지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 삭제' vs '그대로 두기', 변호사들 의견도 갈렸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삭제'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섣불리 삭제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과, 더 큰 책임을 막기 위해 즉시 삭제하라는 권고가 맞섰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삭제에 반대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 방문 사실을 안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면 이후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조사 전에 대응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 역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혐의와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즉시 삭제를 권하는 의견도 있었다.


홍윤석 변호사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입건되기 전인 현재, 소지하고 있는 불법 영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보다는 '재범 방지 및 반성의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삭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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