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이라더니" 돌변한 그녀…딥페이크 사진 유포하며 200만원 요구까지
'18살이라더니" 돌변한 그녀…딥페이크 사진 유포하며 200만원 요구까지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딥페이크 사진 유포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A씨의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며 성적으로 희롱하고 나선 것이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자신이 실제로는 16세 미만이라며 ‘의제강간’까지 거론하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하지만, 만일 B씨가 정말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돈을 보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맞을까?
'18세'라더니…어느 날 딥페이크 유포
A씨는 지난해 한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18세라고 밝혔고,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3~4회 정도 만남을 가졌다.
문제는 마지막 만남 직전에 발생했다. B씨는 통화 중 자신이 다른 남성들에게 나이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조건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나이를 두고 “사실 15살, 16살”이라며 장난을 쳤다.
A씨는 혼란스러웠지만 B씨가 처음 18세라고 말했던 증거가 있어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B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A씨를 계속 초대하더니, AI로 제작한 A씨의 딥페이크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희롱을 시작했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보내라. 안 그러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변호사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돈 보내면 끝날까? 변호사들 “절대 안 돼”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돈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돈을 지급해도 신고를 막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추가 금전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200만원을 송금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협박과 추가 금전 요구로 이어질 뿐”이라며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돈을 주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고, 약점을 잡혀 더 큰 돈을 뜯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제강간' 처벌 가능성은?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B씨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상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이 부분을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상대방이 스스로 18세라고 밝혀 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처음 18세라고 밝힌 대화 내역이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마지막 만남 전 이미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여러 말을 하면서 실제 연령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왜 다시 만났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B씨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만남을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