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 성폭력처벌법으로 최대 징역 7년
피해자 수·업무상 지위 남용 여부가 형량 가르는 핵심 변수

부산 학교 전산장비 관리자가 교직원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리고 딥페이크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렸다.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20건을 제작하고, 업무 중 교직원 신체를 4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194명에 달한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21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 범행과 피해자 수가 극히 많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처럼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제작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적용 법률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뉠 수 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반포·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은 같은 법의 허위 영상물 편집·제작 조항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교직원 PC에 무단 접속해 파일을 가져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에게는 9개 혐의가 적용됐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이지,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이 더 크게 반영돼 실형이 선고됐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영상을 반포·판매·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허위 영상물 편집·제작죄(성폭력처벌법)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신체 불법촬영과 동일한 무게로 처벌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형량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업무상 지위 남용 여부, 영상 배포 여부, 합의 여부다.
합의는 법원이 감경 사유로 볼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라면 실질적인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위 변수들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