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허위영상물 제작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10대 비중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상당수가 '100원 주면 합성해주겠다'는 식의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초범을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미성년 가해자의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행위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죄는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상대방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 채팅이나 음성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다.
메타버스나 게임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도 통매음 적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허위영상물 제작죄(성폭력처벌법)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단순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형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 연령, 상습성, 합의 여부 등이다.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영상이 실제 유포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처분과 함께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