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에 '좋아요' 누른 중학생… 경찰 수사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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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착취물에 '좋아요' 누른 중학생… 경찰 수사받게 될까

2026. 09. 01 12: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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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청물·불법촬영물 시청 후 불안

회원가입·반응 기록은 불리한 정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료 결제는 하지 않았지만, 회원가입까지 한 터라 불안감이 커졌다. 단순 시청과 반응 남기기 행위만으로도 경찰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좋아요' 누른 기록, 단순 시청보다 불리한 정황

불법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들은 특히 회원가입이나 '좋아요' 같은 활동 기록이 불법성을 알고 시청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회원가입과 '좋아요' 기록은 단순 접속보다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아청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도 문제 될 수 있고, 회원가입이나 '좋아요' 클릭 같은 정황이 함께 있으면 수사기관이 계정 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시청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실무 현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

실제 수사 현황을 보면 경찰 수사는 운영자와 대량 유포자 추적에 우선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다운로드, 구매, 유포 없이 단순 시청에 그쳤다면 수사는 유포자나 유료 구매자 위주로 먼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수사 자원의 한계에 따른 집행 순서일 뿐 단순 시청자에게 법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 데이터베이스(DB)와 접속 내역이 확보되면 시청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접속 기록이나 계정 정보가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유통 플랫폼 이용 및 시청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창작자의 권익과 정당한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


중학생은 '소년보호처분' 유력…대입 영향은?

A씨가 중학생이라는 점은 법적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라도 이런 사안은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보호처분은 법률상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대입 전형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수용 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 진행 자체로 법적·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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