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이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미성년자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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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이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미성년자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될 수 있나?

2026. 09. 01 17: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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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합성물 제작은 딥페이크 처벌 규정 각각 적용

성인 기준 징역 5년 이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분 달라질 수 있어

제주 동부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중순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사가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물과 합성물이 발견됐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합성 혐의 적용 여부와 추가 피해자 존재도 확인하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행위, 둘째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행위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모두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합성물 제작은 딥페이크 처벌 규정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편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성인 기준 적용 가능한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 행위 자체와 유포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성폭력처벌법)

반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편집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10호 처분)이 내려지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유포 여부, 피해자 수, 합성물 내용의 구체성 등이 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변수가 된다.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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