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법원 “성의식 왜곡, 해악 심각”

여성 아이돌 딥페이크를 117회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인 멘트다.
A씨는 사진 합성 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로 교묘하게 가공했다. 범행은 무려 117회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졌다.
A씨의 비뚤어진 성인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메신저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5개를 단돈 1만 5천 원에 판매했다.
재판부 "사회적 해악 심각…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일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웅기)는 A씨의 행위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유포한 점을 들어 "행위의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처를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가 있었다.
경미한 범죄 수익과 비조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횟수가 1회(수익 1만 5천 원)에 그쳤고, 편집물 중 1장만 전시하는 등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았다.
미성숙한 나이와 정신적 불안정
범행 당시 만 17~18세의 소년이었으며, 이전부터 주의력 장애(ADHD)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 회복 노력과 유대관계
피해 아이돌 멤버를 위해 6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교화 가능성이 엿보였다.
결국 법원은 엄벌 대신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