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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32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13년 무렵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노린

종교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들은 대거 재판에 넘겨졌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201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아침. 뜻깊은 국경일을 맞아 서울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거리로 나섰다. 주민들에게 '태극기 달기'

올해 6월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남편 B씨의 실체를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졌다. 결혼 전 약속했던 생활비는커녕, A씨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집안 물건까지 훔쳐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는 자가용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