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영생·부활 미끼로 32억 뜯어낸 교주 가족…피해금 되찾으려면
"나는 신이다" 영생·부활 미끼로 32억 뜯어낸 교주 가족…피해금 되찾으려면
고령층·빈곤층 1800명 울린 무등록 다단계 사기
전문가 "가압류 등 민사 절차 서둘러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32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13년 무렵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노린 은밀한 포교가 이뤄졌다.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스스로를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부르며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 행세를 했다.
이들은 "우리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으며,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된다"며 1800여 명의 신도를 끌어모았다.
실상은 종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사기였다.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뒤 대리점 가입비와 물품 구매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편취한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른다.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송주희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법원은 처벌 기준을 신앙의 진실성이 아니라,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느냐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세운 수익 사업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 공동 교주 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내렸다.
가해자 감옥 가도 내 돈은 스스로 찾아야
가해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지만, 피해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법원이 피해자 통장으로 돈을 자동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 책임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가능성도 높다. 범죄 수익으로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필수다.
송 변호사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헐값에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 내역이나 설교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