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단체 민원에 서명운동, 시청 조사까지…개업 준비에 날벼락 맞은 사업주

헬스장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신천지'가 운영한다는 허위 소문으로 단체 민원 등 영업 방해를 겪었다. / AI 생성 이미지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해프닝으로 여겼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부 사람들은 단체로 민원을 넣고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결국 시청 공무원들이 조사까지 나왔고, 지인들로부터 "신천지 헬스장이라서 안 간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아직 문도 열지 못한 사업장에 '특정 종교'라는 낙인을 찍고 영업을 방해하는 이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신천지 헬스장' 소문에 단체 민원까지…개업 준비 '마비'
A씨는 2025년 11월 사업장 개업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중인 사업장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체 민원과 서명 운동으로 이어졌다. 시청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까지 알아보며 조사에 나설 정도였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신천지 헬스장이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전해 들으며 심각성을 느꼈다.
변호사들 "명예훼손·업무방해죄 가능"…'허위성'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업에 피해를 줬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누가,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특정인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퍼뜨려 영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태림 부천분사무소 윤현수 변호사 역시 "근거 없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헬스장'이라고 주변에 알리거나, 이를 전제로 단체 민원이나 서명운동이 이루어져 실제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원 제기는 정당한 권리?…'악의적'이라면 얘기 달라져
다만 변호사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웰 이수천 변호사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민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수천 변호사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그 결과 고객 이탈이나 영업 차질을 발생시켰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소문을 기반으로 조직적 민원과 서명운동이 기획되어 공무원 현장 조사까지 이어졌다면, 개업 준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유포자 특정해 법적 대응해야
결국 법적 조치를 위해선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변호사들은 소문이 담긴 문자, SNS 게시글, 녹취, 제3자의 진술, 민원 접수 내역 등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시청에 접수된 민원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내역을 역추적하여,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대응 방법도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공사장 외벽에 '본 사업장은 순수 체육시설(헬스장)이며, 특정 종교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