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하던 공무원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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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하던 공무원의 수난

2026. 08. 11 17: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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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질문하며 행패 부린 수학강사

'벌금 300만원' 선고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 업무를 하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201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아침. 뜻깊은 국경일을 맞아 서울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거리로 나섰다. 주민들에게 '태극기 달기'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땀 흘리며 일하던 이들 앞에 불쑥 한 남성이 나타나 황당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선의로 진행되던 광복절 행사는 이 남성의 막무가내식 난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복절 아침의 황당한 불청객 "종교 가진 사람 있느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수학강사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 태극기 달기 홍보 활동을 하던 서울 강남구 지방행정주사(6급) B씨(남·49세)와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광복절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A씨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종교 활동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직원들을 향해 "종교 가진 사람이 있느냐"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B씨를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지금은 광복절 행사 등으로 공무가 바쁘니 그만하시라"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대처는 도리어 A씨의 분노를 샀다.


"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30분간 이어진 폭행 위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왜 지금 종교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냐"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공무원들을 향해 상식 밖의 급수 타령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 "당신들 뭐야, 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가만두지 않겠다!"


A씨의 난동은 단순한 폭언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바짝 다가가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작된 A씨의 폭력적인 억지는 무려 30분가량이나 지속되었고,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려던 공무원들의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인 만큼 법원 역시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주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종교적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기념일 행사를 망치고, 애먼 공무원에게 급수를 들먹이며 주먹을 들이민 대가는 300만 원의 무거운 벌금형으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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