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은하교 교주, 신도 500여 명에게 영생·부 약속하며 32억 편취
항소심도 징역 6년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신도 500여 명에게서 32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부' 앞세워 다단계로 32억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은하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500여 명에게서 3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했다. "영생과 부를 주겠다", "하나님 기업으로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신도 1,800여 명을 모았다.
함께 기소된 측근들도 징역 4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 교주였던 나모(73)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며 허황된 신앙심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하게 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교 내세워도, 거짓으로 돈 받으면 사기
종교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다. 하지만 종교를 앞세우더라도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해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가 된다.
대법원은 종교를 이용한 기망이라도,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고 상대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을 넘기게 했다면 사기로 본다. 영생이나 초자연적 축복처럼 검증할 수 없는 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여기에 무등록 다단계까지 더해졌다. 다단계 판매는 등록과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데, 이를 어기고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권유, 이렇게 걸러내세요
사이비·투자 사기는 수법이 비슷하다. "확실히 부자가 된다", "원금은 보장된다", "영생이나 특별한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다단계나 투자 권유를 받으면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한다.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으로 알 수 있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인가 없이 돈을 받으며 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미 돈을 냈다면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권유나 설교를 녹음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형사고소하는 편이 대응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