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디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디까지?
기내 전도 목사 2명 벌금형 확정
지하철·광장 소란은 철도안전법·집시법 적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벌인 목사 2명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약 13분 동안 기내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할렐루야" 등의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고의적 소란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아닌 일상 공간에서의 무리한 전도 활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될까.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지하철, 기차, 광장 등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과 기차 안은 철도안전법 적용… 실제 피해 없어도 과태료
우선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전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 시설 및 차량 안에서의 폭언과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객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열차뿐만 아니라 대합실이나 승강장 같은 역사 내부 공간도 철도 시설에 해당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광장은 집시법 적용되지만 소음 입증 까다로워… 처벌 사각지대
반면, 서울역 광장 등 야외로 나갈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지만, 소음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정 기준을 넘기면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서울역 같은 대형 광장에서는 많게는 15개 단체가 동시에 전도 활동을 벌이며 소음이 증폭되지만, 중복된 소음 속에서 특정 단체의 소음 발생을 입증하고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피해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도를 넘은 주택가 확성기 전도, 경범죄 인근 소란으로 '벌금'
다만, 일상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처벌된 판례가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대형 탑차에 앰프를 설치해 전도 활동을 하던 A씨는 약 1시간 동안 5건의 112 신고를 유발했다.
출동한 경찰의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그는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작가는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주변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고 보면 법에 준하는 위법 사항이 된다"고 짚었다.
또한 전도를 명목으로 끈질기게 따라붙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