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조폭 출신” 내 집 보증금 노리는 남편, 혼인취소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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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조폭 출신” 내 집 보증금 노리는 남편, 혼인취소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을까?

2026. 07. 27 10: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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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4개월 만에 소송…상대방 과거 숨긴 ‘사기 결혼’, 남편은 되레 재산 뺏겠다며 협박

올해 6월 결혼한 A씨는 남편이 조폭 출신 전과자임을 알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올해 6월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남편 B씨의 실체를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졌다. 결혼 전 약속했던 생활비는커녕, A씨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집안 물건까지 훔쳐 팔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조폭 출신에 전과까지 있었고, 과거 결혼했던 사실도 숨기고 있었다. A씨가 지난 10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되레 A씨의 집 보증금과 예금에 가압류를 걸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모아 온 재산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과연 A씨는 혼인을 취소하고 온전히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혼인신고 4개월 만의 파탄…“알고 보니 조폭 출신에 전과자”


A씨는 올해 6월 B씨와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결혼하면 생활비를 주겠다면서 A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B씨는 생활비 900만 원을 한 번 준 것 외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A씨에게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고, A씨 소유의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 중고거래 앱으로 팔아치우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숨기고 있었다. 조폭 출신이었던 사실, 전과자라는 사실, 과거 결혼했던 사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던 사실 등이 혼인신고 후에야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10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내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심지어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과 예금에 가압류를 걸겠다며 협박했다.


남편의 ‘재산분할’ 협박, 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A씨의 혼인 전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결혼 전 모은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혼인 전에 보유한 자산은 귀하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다.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예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없는 경우, 혼인 전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이 혼인 전에 모은 돈은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남편이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의 가압류 협박은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


'사기 결혼' 취소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A씨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직업, 경력, 전과 등을 속인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남편이 자신의 직업, 경력 등 혼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황 변호사는 “속인 내용이 조폭 이력, 전과 이력 등인 만큼, 아내가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이 취소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도·명의도용 등 범죄 행위…'형사고소'로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남편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유심칩을 훔치거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집안 물건을 훔쳐 판 행위 등은 각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절도,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며 “확보한 증거들이 향후 소송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남편에 대해 협박죄 고소, 접근금지 신청 등의 조치를 통해 남편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라”고 조언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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