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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았는데 파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았다가 전세사기를 당했고, 그 대출은 그대로 빚이 됐다. 지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그러면서 "빠르면 내년 5월쯤 가능하다"며 막연한 약속만 반복하는 상황. A씨는 전세대출 금리가 두 배 넘게 뛰어 하루하루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집주인의 말만

연결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전세대출 상환내역, 공동생활비 지출내역 및 당시 송금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셋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 말인데, 올해 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 사망 후 집 지분의 10%를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연장 과정에서 1주택자로 분류돼 2억 원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25년 1월 입주해 2027년 1월이 만기인 전세계약을 맺은 A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자금 조달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보증 감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