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사기 빚 청산해라" 식 한 달 앞두고 파혼 통보한 시댁⋯빚 숨긴 적 없는데
"1억 전세사기 빚 청산해라" 식 한 달 앞두고 파혼 통보한 시댁⋯빚 숨긴 적 없는데
식 한 달 앞두고 "친정에서 갚고 오라" 요구한 시부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빚을 숨긴 적은 없었다. 전세사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모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 이야기가 나왔다.
상견례까지 끝낸 뒤 달라진 태도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한 달 남았는데 파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았다가 전세사기를 당했고, 그 대출은 그대로 빚이 됐다. 지금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이 사정은 처음부터 공유했고, 예비 남편은 "괜찮다, 몇 년 조금 고생하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예비 시부모도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 물으며 걱정했지만 결혼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A씨는 태도가 달라진 시점으로 식을 한 달가량 앞둔 때를 꼽았다. 예비 시부모는 A씨에게 "1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결혼해라, 너희 부모님은 왜 그 돈을 지원해 주지 않냐"고 물었다.
친정이 경제적 이유로 대신 갚아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A씨는 "할머니의 병환으로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혼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상견례를 비롯한 절차는 이미 모두 끝난 뒤였다.
결혼식 안 올렸어도, 약혼은 법이 보는 관계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제로 손해 본 돈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며 실제로 쓴 돈이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처럼 파혼으로 날아간 지출이 여기 해당된다.
판례는 약혼예물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로 본다. 약혼이 깨지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건넨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관건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다. 민법은 약혼을 깰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함께 짚고 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이 다루고,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파혼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먼저 예식장·스튜디오·신혼여행 계약서와 이체 내역, 예물·예단을 주고받은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둬야 한다. 나중에 이 자료가 그대로 청구 금액이 된다.
파혼 요구가 오간 대화도 남겨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통화 녹음처럼 누가 먼저 어떤 이유로 파혼을 꺼냈는지 드러나는 기록이 잘잘못을 가르는 핵심 증거다.
예약 취소는 서두르기 전에 위약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식장과 스튜디오 계약은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크게 달라진다. 계약서 해지·환불 조항을 읽고 취소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