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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

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될 '특별한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때 보호관찰관의 조사 결과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등을 엄격히 따진다. 특히 보호관찰 명

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는 기각되었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높음' 수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공개 및 고지로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특히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에 주목했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A씨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

형에 있어 재판부는 A씨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A씨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누범이었다. 재판부는 A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 한국 성범죄자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 '중간' 평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59의 경도 정신지체로 자신의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점수도 '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광주지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