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게 "벗고 보여줘"…아자르 메신저로 성적 학대한 남성,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8살 아이에게 "벗고 보여줘"…아자르 메신저로 성적 학대한 남성,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 아자르 메신저 통해 8세 여아 성적 학대
광주지법, 초범 및 피해자 합의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시간 영상 기반의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Azar) 메신저를 통해 8세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아동 B양과 수시로 영상통화를 해왔다.
사건은 2019년 3월 15일 오전 7시 2분경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일어났다. A씨는 아자르 메신저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벗엉", "벗고 보여줘", "바지 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통해 A씨는 영상통화로 피해아동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게 만들었다.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관계, 재판부의 판결 내용
법원은 앞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명백한 성적 학대행위로 규정했다. 광주지방법원 박남준 판사는 2020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A씨(사건번호 2019고단32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유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양형 이유와 면제 사유
범죄 사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각종 명령이 면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에 있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