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파도풀에서 10대들 추행한 남성, 실형 선고 8개월...신상공개 여부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10대들 추행한 남성, 실형 선고 8개월...신상공개 여부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엉덩이 부위에 접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많은 인파가 몰린 파도풀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를 즐기던 10대 소녀 두 명을 잇달아 성추행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파도풀 인파 속, 10대 소녀 2명 잇따라 노려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피고인 A씨는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하던 피해자 B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양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하던 또 다른 피해자 C양을 발견하고 곧바로 범행 대상을 바꿨다.
A씨는 C양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붙잡은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C양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했다.
결국 A씨는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 “죄질 불량하다”…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A씨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시설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무겁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인데 '신상공개'는 면제…법원의 판단은?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