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남탕 직원, 9일간 7차례 손님 나체 몰카 촬영…처벌은?
워터파크 남탕 직원, 9일간 7차례 손님 나체 몰카 촬영…처벌은?
7차례 불법촬영에 징역형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리조트 워터파크의 남자 사우나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9일 동안 7차례나 이어진 범행이었다. 명백한 성범죄인 불법촬영을 저지른 이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앓던 질환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고려했다.
남자 사우나 직원, 9일간 7차례 '몰카'
A씨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리조트 워터파크의 남성 사우나실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의 범행은 2019년 6월 시작됐다.
A씨는 워터파크 남성 목욕탕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탕 안에는 약 6명의 남성들이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이날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이 불법촬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뇌경색' 앓던 피고인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A씨의 건강 상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이어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교육 효과 없다며 '수강명령'도 면제
재판부는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성범죄자에게 통상 부과되는 일부 부수처분을 면제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치매 초기 상태에 있는 점, 법정에서 확인된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에 따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강명령을 면제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다만, 죄의 대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