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혼자 살아라" 모욕에 휠체어 장애인 배우자 장도리 폭행 살해 미수…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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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혼자 살아라" 모욕에 휠체어 장애인 배우자 장도리 폭행 살해 미수…징역 7년 선고

2025. 11. 11 11: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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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도리' 폭행 살인미수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 선고

재범 위험성 '중간' 평가

부착명령 기각하고 보호관찰 명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휠체어 장애인 배우자를 장도리(손망치)로 폭행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 범행에 사용된 손망치 1개(장도리)를 몰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남, 53세)는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 B씨는 약 5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었다.


2025년 1월 2일 오전 9시경, 인천 중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재차 나가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옆방으로 이동해 문을 잠갔다.


화가 극에 달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장도리[전체 길이 24cm, 무게 340g]를 들고 방문 손잡이를 부수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살해를 마음먹고, 장도리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제압한 후 머리를 한 번 더 내리쳐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더 내려쳤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여겨 추가 가해행위를 멈췄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이마, 오른쪽 이마, 정수리, 뒷머리 등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는 데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미수로 종결됐다.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 기각... 범행 후 '증거인멸' 정황까지 밝혀져 죄책 가중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사망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자 범행 도구를 숨기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도 법원 "재범 위험성 '중간', 보호관찰로 예방 가능" 기각 결정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정황, 다수 폭력 전력, 우울증 등 정신병력 등을 이유로 출소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명하는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구체적 판단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 재범 위험성 '중간' 평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예방 기대: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정신과 진료,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02, 2025전고5(병합), 2025보고5(병합) 살인미수 판결문 (25. 5.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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