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강도살인…전 교도소 동료 살해하고 배우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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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강도살인…전 교도소 동료 살해하고 배우자 성폭행

2025. 11. 17 11: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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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이 필수불가결한가?"

잔혹한 범죄에도 법원이 '무기징역'을 고수한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는 과거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피해자 B(남, 39세)와 다시 만났다.


A는 2024년 2월 11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6월 21일 B가 근무하는 목포시 소재 D 주식회사에 취직하면서 B와 재회했다. 이들은 직장 맞은편 주택의 1층(A 거주)과 2층(B와 사실혼 배우자 E(여, 31세), E의 친딸 F(여, 4세) 거주)에 살고 있었다.


사건은 2024년 7월 2일 밤에 발생했다. 평소 B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A는 맥주를 마시며 감정을 격화시켰다.


A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3cm)을 챙겨 2층 B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A는 취침 준비를 하던 B를 발견하자마자 식칼을 휘둘렀다. B의 목에 걸린 시가 47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강취하고, B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3분의 2가량 절단했다.


결정적으로, 흉부 중앙 명치 부위에 약 17cm의 자절창을 가하여 B는 현장에서 흉부자상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칼날이 약 20cm 깊이로 진입할 정도의 매우 잔혹하고 강한 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현장에서 벌어진 '성폭력·감금', 4세 아동은 이불 속에 3시간 방치

A의 잔혹한 범행은 B의 살해에 그치지 않았다.


살해 현장에 있던 B의 사실혼 배우자 E는 극도의 공포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 A는 식칼로 E를 위협하며 B의 차량 열쇠, E의 카드와 현금 30만 원 등을 강취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더욱이 A는 E를 식칼로 협박하며 자신의 1층 주거지로 끌고 내려간 뒤, E를 간음할 목적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채 전남 일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는 E의 가족과 딸을 언급하며 "따라오지 않으면 가족과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동 중 A는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E를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했고, 폭행으로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A는 B를 살해하는 동안 피해아동 F(4세)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이 발견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F를 이불 속에 숨어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범 위험성 '매우 높음'"…법원, 무기징역 선고하며 사형과의 경계선 제시

검찰은 A에게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는 2005년 살인죄로 징역 12년, 2014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최종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누범이었다.


재판부는 A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고등법원은 A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형'을 고려할 여지는 있지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법원은 A의 범행이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형이 확정된 기존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의 수, 범행의 계획성, 치밀성 등의 측면에서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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