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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법적 절차를 밟아도 1억원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차권등기만 믿으면 '낭패'…보증금 전액 회수 보장 안 돼 변호사들은 집주인의 말

납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서면 통지를 강조했다. 보증금 지키는 핵심…'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엔 절대 이사 금물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가장 중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A씨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까지 걸어두었다. 최근 임대인에게

노릇이다. 이미 A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에는 먼저 이사 간 다른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있었고, 돈을 못 받아 나가지도 못하는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A

월 계약이 끝났지만, 법인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지급명령과 채권 압류 및 추심, 특별 현금

용을 담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를 직접 작성했다. 여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집주인이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금을 돌려주지 않는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쳤고, 집주인 소유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보증

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지연이자는 연 5%로 45일이면 25만 원 안팎이고, 임차권등기 비용이나 가압류 비용도 청구 근거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위자료나

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달라지면서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도 거절될 위기다.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등기와 소송 서류에 보증금을

서 증명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는 "현재처럼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안은 상계 방식에 따라 배당액과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