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검색 결과입니다.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한 임차인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집주인이 아닌 보증기관인 H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는 전화 독촉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A

학원 강사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근무 시작일 당일 저녁 입사를 포기했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학원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