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아파트 계약 1시간 만에 "취소할게요"…위약금 1억원, 정말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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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아파트 계약 1시간 만에 "취소할게요"…위약금 1억원, 정말 내야 할까?

2026. 08. 31 10: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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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100만원 입금 후 당일 해지 요구…계약서 원본도 못 받았는데 '황당'

10억대 아파트 계약 후 1시간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분양사가 위약금 1억 원을 요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


분양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분양가의 10%인 1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황당한 설명이었다. A씨는 계약서 원본도 아닌 앞면 복사본 한 장만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미 낸 계약금 1100만 원을 돌려받고, 1억 원의 위약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계약 1시간 만에 변심, 돌아온 건 '위약금 1억원' 통보


A씨는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한 지 약 1시간 만에 계약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분양사 측에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혔고, 당일 오후 다시 사무실을 방문해 해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를 거절하며 분양가의 10%인 1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서 원본도 아닌 첫 장 복사본만 받은 터라 계약이 제대로 성사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계약서 원본이 없으니 무효? "서명·입금했다면 계약 성립"


변호사들은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과 입금까지 마쳤다면 계약 자체는 성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서명과 입금이 함께 이루어진 이상,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목적 아파트, 분양대금 등에 합의하고 서명·입금했다면 계약서 교부 여부만으로 계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관건은 '방문판매법'…전화 권유로 계약했다면 전액 환불 가능


하지만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고 위약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다.


만약 분양대행사 직원이 먼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했고, 그 결과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청약 철회)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14일의 기간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 있다.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지면 분양사는 3영업일 안에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억 원의 위약금 주장은 근거를 잃는 셈이다.


방문판매법 적용 안 돼도 '위약금 감액' 다툴 여지


설령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1억 원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분양가 10%인 1억 원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체결 직후 곧바로 해제 의사를 밝혔고 시행사 측에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짚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여러 판례상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상당 부분을 감액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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