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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임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한 임차인 A씨. 계약서상 '퇴거 전 일정 기간 통보' 조항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를 한 달여 남짓 앞둔 시점

법상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상 2기분의 월세가 연체되어야 한다. 그 후에도 집주인

'3일 연체 시 퇴거'라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지키는 핵심 법적 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비용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입자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집을 임대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B씨가 내지 않은 월세가 1600여만원, 이에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의무를 위반한 '막무가내' 세입자 B씨. A씨는 이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B씨를 내보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 "월세 2개월 이상 연

지금 해지 통지를 보내고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최근 5년짜리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 그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장이 잘 갖춰진 현재 건물을 선택했다. 계약 당시 건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