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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셋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만기는 오는 10월 말인데, 올해 초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말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결혼으로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지난 7월 9일 집주인에게 오는 8

지난 3월부터 A씨가 사는 전셋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