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동학대검색 결과입니다.
친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던 모녀가 위탁 관계를 이용해 아동에게 끓는 물을 붓고 결박하여 감금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최근 운전 중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한 상대방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 차를 세우고 언쟁을 벌이다 먼저 다가와 몸을 바짝 붙이는 B씨를 밀쳤다가 폭행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

출근길,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박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그대로 회사로 향했던 A씨. 잠시 후 상대방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B씨가 음주 여부를 캐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전날 회식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주차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A씨. 그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이때 "전날 밤 회식을 했고, 잠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배우 홍민기(24)의 전 여자친구이자 2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홍민기의 사진과 소속사 계정을 공개 박제하며 폭로전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