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 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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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 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을까?

2026. 08. 27 16: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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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동시 적용 가능

도주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상

만취 상태로 자녀를 태우고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도주치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셔터스톡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충남 홍성군에서 30대 여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 시속 178km 상태로 4살·6살 두 딸을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지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음주운전 자체, 둘째는 사망 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 셋째는 어린 자녀를 동승시킨 채 만취·난폭 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고 도주까지 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일반 교통사고와는 형량 차이가 크다.


자녀 동승과 아동학대 적용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검찰은 만취·난폭 운전 차량에 미취학 아동을 태운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를 동승시킨 음주·난폭 운전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 위반(도주치사)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을 때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속 여부, 도주 경위 등이 형량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다만 검찰이 정서적 학대로 의율하는 경우, 구체적 행위 위험성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동승 음주운전이 자동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처럼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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