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미쳤냐” 쌍욕…5살 아이 앞에서 벌어진 일, 아동학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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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에 “미쳤냐” 쌍욕…5살 아이 앞에서 벌어진 일, 아동학대 될까?

2026. 08. 24 12: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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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과에도 차량 보닛 ‘쿵쿵’ 위협

변호사들 “모욕죄 가능성 높지만, 아동학대엔 신중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왔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A씨의 차에 막혀있던 차량의 차주가 A씨를 보자마자 “아줌마 미쳤냐”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만 5세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상대방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대방은 차량 보닛을 2~3차례 내리치기까지 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어진 모욕과 위협에 A씨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진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은 주변에 다른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았던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질문자님을 직접 향해 고성과 욕설을 하고 보닛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특정성과 모욕성 역시 명확히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마지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맞서 욕을 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의뢰인께서도 상대방에게 욕설로 대응하신 부분이 있어, 쌍방 모욕으로 평가되어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최초 욕설, 반복된 사과, 이후 질문자가 욕설하게 된 시간적 순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대응이 상대방의 모욕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맞고소의 위험은 있다는 설명이다.


5살 아이의 충격, ‘정서적 학대’로 처벌은 어렵다?

A씨가 가장 가슴 아파한 지점은 아이가 폭언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조승연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아이가 불쾌하거나 놀랐다는 정도를 넘어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주차 시비 과정에서 부모를 향한 욕설을 아이가 들은 것만으로는 학대 혐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화살이 아이가 아닌 귀하를 향해 있었고 우발적인 한 번의 주차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점을 모욕죄의 양형 가중 사유로 주장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를 고소장에 함께 적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전략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욕설 외 ‘보닛 가격·위협 몸짓’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욕설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차량 보닛을 치고 때릴 듯이 다가온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차량 보닛을 가격하고 때릴 듯이 다가온 행위는 단순 모욕을 넘어 협박죄 혹은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량에 손상이 생겼다면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상황이 담긴 주차장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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