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중 '쿵!'...보험사에 "어제 술 마셨다" 말했는데, 사기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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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중 '쿵!'...보험사에 "어제 술 마셨다" 말했는데, 사기죄 되나요?

2026. 08. 21 17:0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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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음주 후 주차하다 사고

상대방 신고로 '음주운전' 조사받을 처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날 회식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주차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A씨.


그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이때 "전날 밤 회식을 했고, 잠을 잔 뒤 주차 자리를 옮기다 사고가 났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만약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게 되면, A씨의 보험 접수는 사기가 되는 걸까?


주변에선 거짓 진술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 '배'로 물어줘야 한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어제 마셨다"고 말했는데…돌아온 '음주운전' 신고


A씨는 전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왔다. 그는 차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주차 자리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A씨는 보험사에 연락했다.


보험사 직원이 음주 여부를 묻자 A씨는 "어젯밤에 회식을 했고, 차에서 좀 자고 일어나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다. 오늘 마시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사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고 보험금까지 배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음주운전 판정 시, 보험 접수는 '사기'가 될까?


음주운전으로 판정된다고 해서 보험 접수 자체가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기망 행위'와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보험접수 당시 전날 음주 사실과 잠을 잔 뒤 운전했다는 경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단순히 이후 음주운전으로 판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보험사기는 사고를 조작하거나 손해를 부풀리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 경위를 그대로 말했다면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는 "음주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보험접수를 했다면 보험사기죄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험금 2배'는 오해…진짜 문제는 '사고부담금'


A씨가 걱정하는 '보험금 2배' 배상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는 음주운전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별도의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후 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약관상 부담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절차다.


다만 그 금액이 무조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 약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거짓말했으니 보험금의 두 배를 갚는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기 혐의 피하려면 '최초 진술'이 중요


변호사들은 현재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라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당시의 통화 내용이 향후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접수 당시 '전날 회식했고 자고 일어나 이동하다 난 사고'라고 사실대로 설명했다면 음주 정황을 완전히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접수 당시 통화 녹취와 문답 내용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 문제보다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중요하다"며 "음주량과 시간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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