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항소 기각에 1심 형량 유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던 모녀가 위탁 관계를 이용해 아동에게 끓는 물을 붓고 결박하여 감금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범인 보호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위탁 아동에게 끓는 물과 뜨거운 물을 부은 신체적 학대
A씨는 2004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피해 아동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었다.
사건은 2012년 여름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8세였던 피해 아동이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는다는 이유로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바가지에 담았다.
이후 피해 아동의 양손을 압박붕대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뒤, 끓는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손 부위에 화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의 친딸인 B씨 역시 같은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몰래 꺼내 먹는다는 이유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 아동의 배 부위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결박 푼 아동 머리에 장바구니 씌워 다시 창고에 감금
이들 모녀의 범행은 정서적 학대로도 이어졌다.
2013년 9월 25일 오전, A씨와 B씨는 전날 피해 아동의 손을 압박붕대로 묶어 창고에 가두어 두었는데, 아동이 스스로 붕대를 푼 것을 발견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하여 다시 피해 아동의 손을 압박붕대로 결박했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머리에 장바구니를 씌운 다음 창고에 재차 감금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탁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끓는 물과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A씨는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아동이 사건 직후 A씨의 집에서 나왔을 때 상처를 입고 있던 상태여서 그 상처가 실수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상식에 반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