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았나?' 긴가민가한 사고 후 "술 마셨다" 말했다가...500만원 요구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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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았나?' 긴가민가한 사고 후 "술 마셨다" 말했다가...500만원 요구받았다면?

2026. 08. 24 18:2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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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문자 보냈다가 '법대로 하자'는 상대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근길,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박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그대로 회사로 향했던 A씨.


잠시 후 상대방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B씨가 음주 여부를 캐묻자 “어제 조금 마셨다”고 솔직히 답한 게 화근이었다. B씨는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저의 잘못이 맞다. 뺑소니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까지 보낸 상황.


뺑소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내 잘못, 뺑소니일 수도'…스스로 인정한 A씨의 문자


A씨는 출근길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여부가 불분명해 그대로 회사로 갔다. 심지어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 같은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상대방 B씨가 A씨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해왔고, B씨는 음주 여부를 추궁했다. A씨는 “어제 조금 마시긴 했다”고 답했고, B씨는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당황한 A씨는 B씨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저의 잘못이 맞다”, “뺑소니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음주(전일 소량 섭취)는 맞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뺑소니·음주운전, 처벌 가능성 낮아

변호사들은 A씨가 뺑소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상대 차량을 계속 따라갔고 같은 회사 소속으로 곧바로 연락이 닿았다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리온 손현명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다”며 “숙취운전 사안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도저히 역추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진짜 문제는 '자백' 문자…섣부른 합의보다 보험 접수부터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A씨가 보낸 문자가 향후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문자로 남긴 사과 내용이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우선 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단순 접촉인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실제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상대방 상해 유무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짚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기보다,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한편, 경찰 연락이 있다면 진술 전에 형사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즉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대인·대물 처리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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