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선 조부는 모르는 차용증을 혼자 작성했다. A씨는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차용증으로 증여세를 피하고, 만약 소송이 걸리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 할머니→아버지→손자 '이중 증여', 유류분 소송 상대는 누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인 상대방은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기각을 바라는 남편 A씨. 아내 측 증거가 부족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아 인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

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