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손자에게 재증여…고모가 유류분 소송 걸면 반환해야 할까
할머니 집 손자에게 재증여…고모가 유류분 소송 걸면 반환해야 할까
8~9년 전 아버지에게 증여된 집
최근 손자에게 재증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집을 넘겼고, A씨는 증여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 사후 고모 등 다른 가족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집이 결국 손자인 자신에게 넘어온 것인데, 고모가 자신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 집을 되찾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중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
할머니→아버지→손자 '이중 증여', 유류분 소송 상대는 누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인 상대방은 A씨가 아닌 아버지다. 변호사들은 유류분 문제를 따질 때 최초 증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고모를 비롯한 다른 직계가족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원칙적인 상대방은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아버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증여가 공동상속인에게 이뤄졌기에, 제3자인 손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증여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특히 공동상속인(A씨의 아버지, 고모 등)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1년 이전의 증여 재산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8~9년 전에 아버지가 받은 증여라도 할머니 사후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빼돌리기'로 보이면 손자도 책임질 수 있어
다만 A씨가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유류분 반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A씨에게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일 경우, A씨 역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진수 변호사는 "고모 등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재산을 다시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면 A씨를 상대로도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에서 변호사는 '선생님'이라고 지칭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 역시 "만약 아버지가 유류분 권리자들의 지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A씨에게 증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A씨에게도 반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A씨가 이번 증여가 재산 빼돌리기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수 변호사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관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정상적인 증여절차를 거쳤다는 점,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점 등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 청구, '증여 후 10년'은 오해…사망 시점부터 계산
A씨가 걱정한 '증여 후 10년'이라는 소송 기간은 오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서 법률사무소의 배재용 변호사는 "유류분은 단순히 '사망 후 무조건 10년간 가능' 구조는 아니다"라며 "실무상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등 여러 기간 문제가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유류분 소송은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며, 소송 기간도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