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용서한다"더니 돌연 이혼 소송…과거 폭언,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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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용서한다"더니 돌연 이혼 소송…과거 폭언,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2026. 09. 04 14: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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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혼인관계 회복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근 4개월간은 다시 애정을 표현하며 잘 지냈기 때문이다. B씨가 노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등 증거도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이 금전 문제와 시부모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심각한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미 화해했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


폭언에 밀치기까지…그럼에도 아내는 용서했다


A씨는 고부갈등, 배우자의 거짓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장기간 심각한 폭언을 했다. 서로를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결국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A씨의 폭언이 담긴 10개월 치 증거가 첨부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변화가 있었다. 6개월간의 별거 끝에 B씨가 A씨를 용서했고, 최근 4개월간은 다시 함께 잘 지냈다.


A씨에게는 이 기간 동안 B씨가 보낸 애정 표현 문자, “노력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이 있다. 이 기간 A씨의 추가적인 폭언은 없었다.


변호사들 “폭언 후 화해했다면, 이혼 기각 가능성 충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과거의 잘못보다 그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는지가 재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온 김태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과거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실제로는 이후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했다면 과거 사유만으로 현재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용서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했다면, 그 과거의 잘못만을 이유로 뒤늦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과거 폭언·폭행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용서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권 포기로 평가되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잘못 인정하고 관계 회복 입증해야


다만 변호사들은 폭언의 수위가 높고 10개월 치의 증거까지 확보된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거 잘못의 심각성에 무게를 둘 경우, 화해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각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폭언 수위가 높고 장기간 반복됐다면 법원이 과거 사유의 심각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며 “화해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각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과거 폭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면서도 화해 이후의 관계와 현재 이혼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최근 이혼 요구가 금전 문제와 시부모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거 폭언과 현재 이혼 요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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