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딸…고모 가족의 유류분과 생전증여 쟁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딸…고모 가족의 유류분과 생전증여 쟁점

2026. 09. 04 16: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자 불거진 상속 문제

자녀·배우자에게 상속권 승계되는 '대습상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을 뻔했던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남은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될까, 아니면 고모의 자녀들에게 돌아갈까?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고모, 상속분은 누구에게?

A씨의 할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시고, 자녀는 2남 3녀, 총 다섯이다. 최근 이들 중 딸 하나인 고모가 먼저 사망했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남았다.


A씨는 장차 할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5분의 1씩 나눠 가졌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의문이 생겼다. 고모의 몫이 사라지고 남은 네 명의 형제자매가 4분의 1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모의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는지다.


결론은 '대습상속'…자녀·배우자가 상속권 그대로 승계

고모의 상속분은 사라지거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흡수되지 않는다. 법률가들은 고모의 상속권이 그 자녀와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고모)이 상속 개시 전(할아버지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고모에게 할당될 예정이었던 상속분은 고모의 가족이 대신 상속받게 되며, 나머지 형제들의 몫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 역시 "고모에게 귀속됐어야 할 유류분 비율이 고모의 자녀들에게 대습되어, 자녀 2명이 그 지분을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재분배되는 경우는 고모에게 대습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생전 증여'…미리 받은 현금은 상속분서 공제될 수도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바로 고모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다. 이는 향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들은 이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홍현필 변호사는 "고모님이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고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액이 원래 받을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대습상속인인 고모의 가족들이 추가로 청구할 유류분 등은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받은 금액이 적다면 그 부족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도 "고모님이 생전에 받은 현금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제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는 복잡한 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